가을야구 티켓 양도 전 확인, 암표 170명 수사 의뢰 뒤 직장인 체크리스트
가을야구 티켓 양도는 자신이 산 가격 이하로 넘기면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최 측 약관이 양도를 막았다면 표가 취소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약관부터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 「공연법」 시행 뒤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10월 6일 수사 의뢰했고,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는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 현장 단속을 하겠다고 10월 7일 밝혔습니다. 퇴근 뒤 경기 · 공연을 챙기는 직장인이 표를 사고팔기 전에 확인할 것을 묶었습니다.
-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으로는 암표상에게 표를 산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부정구매 · 부정판매를 한 쪽입니다.
- 산 값 이하로 동료 ·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부정판매가 아닙니다. 약관상 양도가 금지된 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매 계정 아이디나 선예매 권한을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은 세부 사항에 따라 부정판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고판 경우에는 이 두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체부 Q&A는 설명합니다.
- 암표 신고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1이번 발표, 직장인이 알아둘 변화는?
8월 28일 개정법 시행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문체부 발표를 보면 수사 의뢰 170명 중 121명이 프로스포츠 분야였고, 한 사람이 여러 게시글로 1,000매 이상의 판매를 청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다가오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 현장 단속을 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웃돈 주고 산 나도 처벌받나요?
신고 누리집 Q&A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으로는 암표상에게 입장권을 산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표나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Q&A는 주최 측이 약관으로 양도를 금지한 경우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표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웃돈을 내고도 입장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동료와 표를 나눌 때 거래 전 체크표
회사 동호회나 팀 단위로 예매하면 못 가는 사람이 생겨 표가 오가게 됩니다. Q&A의 설명을 거래 전에 볼 순서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할 것 | Q&A 기준 | 괜찮은 방법 |
|---|---|---|
| 얼마에 넘기나 | 자신이 산 가격 이하면 부정판매 아님 | 결제 내역을 보여 주고 같은 값 이하로 |
| 몇 번째 거래인가 | 1매 1회 판매는 원칙적으로 상습 · 영업성 보기 어려움(예외 있음) | 웃돈은 처음부터 받지 않는다 |
| 약관이 양도를 허용하나 | 양도 금지 약관이면 취소될 수 있음 | 예매처 양도 · 취소 규정을 먼저 본다 |
| 회사 · 거래처가 준 초대권인가 | 무료 초대권도 상습 · 영업으로 웃돈을 붙이면 부정판매 가능 | 필요한 동료에게 그대로 준다 |
4예매 계정 · 선예매 권한을 빌려줘도 되나요?
점심시간에 예매창이 열리면 '내 아이디로도 같이 잡아 달라'는 부탁이 오가곤 합니다. Q&A는 팬클럽 선예매 권한이나 계정 아이디를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것도 세부 사항에 따라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1인당 구매 매수 제한이 있는데 계정 등을 도용해 많은 표를 사는 경우를 부정구매의 예로 듭니다.
- 내 계정과 비밀번호를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는 '대리 예매'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 예매 대행 · 자동 예매 프로그램을 판다는 광고는 Q&A가 부정구매 정황 자료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한 유형입니다.
- 가족 · 동료 표를 함께 잡을 때는 각자 계정으로, 1인당 매수 제한 안에서 예매합니다.
5해외 리셀 사이트나 외국인 판매자는요?
해외직구에 익숙한 사람은 해외 거래 사이트에서도 표를 찾아봅니다. Q&A는 국내 플랫폼을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부정구매 · 부정판매를 한 경우는 속지주의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거래가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 경기 · 공연 표를 사기 전에는 주최 측 양도 약관과 본인 확인 입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외 결제 · 정기결제 같은 다른 생활 점검은 칼럼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6암표 글을 봤다면, 퇴근길 5분 신고 순서
-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들어가 공연 또는 스포츠 분야를 고릅니다. 문의는 공연 1533-1329, 스포츠 02-410-1913입니다.
- 판매 글을 전체 화면으로 캡처합니다. 게시물 주소, 판매자 아이디, 게시 일시, 경기명, 좌석 · 매수, 정가 · 판매가가 보이게 합니다.
- 채팅 · 문자 · 계좌 정보가 있으면 함께 붙입니다. 예매번호를 몰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음 한 번 본인인증을 합니다. 신고자 신원은 피신고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제출 뒤에는 수정할 수 없으니 첨부를 다시 보고 냅니다.
생활 속 소비 · 결제 이야기는 블로그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표인 줄 모르고 웃돈을 주고 샀어요. 처벌받나요?
문체부 Q&A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으로는 암표상에게 입장권을 산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약관상 양도가 금지된 표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못 가게 된 표를 산 값 그대로 팔아도 되나요?
자신이 산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은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매처 약관이 양도를 허용하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부정구매 · 부정판매로 인정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Q&A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 지급 기준은 문체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며, 법 시행일 이후 신고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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