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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나들이 운전 전 볼 것, 경찰 가을 행락철 대책과 직장인 주말 고속도로 점검표

· 진지노 밸런스 오일 플러스 · 읽는 시간 약 5분
단풍 나들이 운전가을 행락철 고속도로 단속지정차로 위반전좌석 안전띠

단풍 나들이 운전을 계획한 직장인이라면 이번 주말부터 고속도로와 관광지 주변 단속이 늘어난다는 점부터 알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은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며,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 · 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단풍 명소 · 관광지 주변 식당가에서는 주 · 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퇴근 뒤 바로 떠나는 금요일 출발, 회사 동호회 버스,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까지 장면별로 볼 것을 나눴습니다.

생활정보단풍 나들이 운전진지노 밸런스 오일 플러스
핵심만 먼저
  • 경찰청은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 · 보복운전 ·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 경찰청 분석에서 최근 5년('21~'25년)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10~11월 평균이 연중 평균의 129.3% 수준이었습니다.
  • 경찰청이 당부한 기본 수칙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금지 세 가지입니다.
  • 도로교통법은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제39조 제5항).
  • 회사 · 동호회 관광버스를 탄다면 안전띠를 매고, 버스 안 음주가무는 경찰 점검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 둡니다.

1경찰은 10월 8일부터 무엇을 단속하나요?

129.3%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10~11월 평균의 연중 평균 대비(경찰청, '21~'25년)
20.1명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10~11월 평균(1~12월 평균 15.6명, 경찰청)
11월 30일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종료일(10월 8일 시작)

경찰청은 최근 5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월과 11월에 버스 · 화물차 ·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직접 운전해 단풍을 보러 가는 직장인에게 닿는 항목만 골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서경찰청이 밝힌 단속 · 점검내가 볼 것
고속도로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난폭 · 보복운전 · 지정차로 위반 단속, 갓길통행 · 안전띠 미착용 점검차로 지키기, 갓길로 달리지 않기, 뒷좌석까지 안전띠
관광버스 출발지점차량 내 음주가무 금지 · 안전띠 착용 · 음주운전 예방 활동회사 · 동호회 버스를 탈 때 안전띠
단풍 명소 · 관광지 식당가주 · 야간 상시 음주단속점심 자리에서도 운전할 사람은 음료만
고속도로 · 국도의 화물차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 과적 · 과속 · 정비불량 집중 단속대형차와 나란히 달릴 때 차로 유지

2금요일 퇴근 뒤 바로 출발해도 될까요?

연차 없이 주말을 길게 쓰려면 금요일 퇴근길에 바로 고속도로에 오르고 싶어집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기본 수칙으로 당부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직후 장거리 운전을 계획했다면, 출발 시각보다 '어디서 쉴지'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출발 전 경로 위 휴게소 · 졸음쉼터를 두세 곳 골라 메모해 둡니다.
  2. 동승자가 있다면 운전 교대 구간을 미리 나눕니다.
  3. 도착 시각에 쫓기지 않도록 숙소 체크인 마감 시각을 확인하고,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합니다.
  4. 피곤하다고 느끼면 일정보다 휴식을 먼저 둡니다. 다음 날 아침 출발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3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 갓길은 어떻게 지키나요?

경찰청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 · 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행락철에 많이 발생하는 갓길통행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옆 차로가 비어 보여도 갓길로 빠지지 않는 것, 추월이 끝나면 원래 차로로 돌아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발 전에 진지노샵 칼럼의 다른 생활정보 글에서 고속도로 이용 팁을 함께 보면 일정 짜기가 쉬워집니다.

4운전석 주변 짐, 왜 정리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들이 날에는 도시락 가방, 보온병, 겉옷, 해외직구로 받은 캠핑 소품까지 짐이 늘어 조수석 발밑이나 운전석 옆이 쉽게 차기 마련입니다.

  1. 출발 전날 짐을 트렁크 · 뒷좌석 바닥으로 나눠 싣고, 운전석 발밑은 비워 둡니다.
  2. 운전 중 꺼낼 물 · 휴대폰 거치대 정도만 손 닿는 곳에 둡니다.
  3. 반려동물과 함께 간다면 이동장이나 뒷좌석에 태우고, 안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4.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짐이 흘러내리지 않았는지 한 번 봅니다.

5회사 · 동호회 관광버스를 탄다면?

운전하지 않는 날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49조 제1항 제9호는 승객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찰청은 관광버스 출발지점에서 차량 내 음주가무 금지와 안전띠 착용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6돌아오는 일요일 저녁, 무엇을 확인하나요?

경찰청은 단풍 명소, 관광지 주변 식당가 ·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주 · 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낮에 단풍 구경을 마치고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 일정이라면,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갈 운전자를 정해 둡니다.

귀가 전 확인왜 필요한가요
운전할 사람이 정해졌는가관광지 식당가 주 · 야간 상시 음주단속
출발 전 쉬었는가경찰청 당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모든 좌석 안전띠를 맸는가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경찰청 당부
월요일 출근 시각에 쫓기지 않는가고속도로 난폭 · 보복운전 · 지정차로 위반 단속 강화(경찰청)

직장인 생활정보는 진지노샵 블로그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을 행락철 단속은 언제까지인가요?

경찰청은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장소와 시간이 공개되나요?

보도자료에는 고속도로, 관광버스 출발지점, 단풍 명소 · 관광지 주변 식당가 등 대상 지역만 나오고 구체적인 장소 · 시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한 경우 같은 예외는 법에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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