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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확인 방법 — 인증마크 · 기능성 문구 · 등록 조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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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확인 방법은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이 있는지 보고, 기능성 문구가 식약처 인정 표현 그대로인지 읽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합니다. 「건강식품」 「천연」 같은 말만 있고 이 표시가 없다면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자료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고,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을 표시해야 합니다.
  • GMP 도안과 이력추적관리 표시는 추가로 붙을 수 있는 표시이고,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능성 문구는 인정된 표현 그대로 적힙니다. 질병 이름이나 「약처럼」 같은 말은 인정 문구가 아닙니다.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제품명이나 제조업소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심되는 표시·광고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1.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건강식품」은 법에서 따로 인정 절차를 거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의 출발점은 포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이를 나타내는 도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둘 다 없다면 일반 식품으로 보고 읽습니다.

같은 포털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의약품처럼 질병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개선하는 효과를 뜻하며, 의약품을 대신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2. 포장에서 찾을 표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포장에는 도안이 여러 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국가 인증 건강기능식품 여부 확인」 항목을 기준으로 역할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표시무엇을 뜻하나의무 여부읽는 법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반드시 표시없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GMP 도안 · 「GMP적용업소」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 지정 업소의 제품표시할 수 있음제조 관리 기준에 관한 표시. 기능성 인정과는 별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품표시할 수 있음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이력 조회
해외 인증 · 민간 검사 표시해당 기관 기준의 인증해당 기관 기준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표시를 대신하지 않음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2017년 4월 7일 이후 제조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업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반드시 맞아야 하고, 그 전에 허가받은 업체도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진 날짜까지 이 기준을 지키도록 바뀌었습니다.

3. 라벨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표시 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판매 자체가 금지된 제품입니다.

라벨 전체를 한 번에 읽기 어렵다면 「영양·기능정보」 칸부터 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도 제품에 든 기능성 원료,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이 이 칸에 모여 있다고 안내합니다.

4. 기능성 문구는 어떻게 읽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기능성을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세 가지로 나눕니다.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이 정해진 고시형 원료와, 영업자가 자료를 따로 내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의 원료인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인정된 기능성 문구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 라벨과 광고에서 이 문장이 그대로 쓰였는지, 말꼬리가 바뀌지 않았는지 봅니다.

「~에 좋다」로 줄이거나, 질병 이름을 붙이거나, 「약처럼」 「먹고 나았다」 같은 말이 보이면 인정 문구가 아닙니다. 오메가3 라벨의 다른 항목은 오메가3 라벨에서 먼저 볼 5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들어가 「건강기능식품 검색」 화면을 엽니다.
  2. 포장에 적힌 제품명 또는 제조업소명을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의 상세 화면에서 업소명, 기능성 내용, 섭취 방법이 포장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4. 기능별로 찾고 싶다면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에서 원하는 기능성과 관련 원료를 먼저 봅니다.

수입 제품이라면 식품안전나라와 함께 수입식품 정보를 조회하는 식약처 누리집도 쓸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받는 통관 안내 메일이 진짜인지 헷갈린다면 해외직구 관세 피싱 메일 구별법도 함께 보세요.

6. 광고가 의심스러우면 어디에 알리나요?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이런 문장이면 의심
질병을 막거나 고친다고 인식하게 하는 광고병 이름을 내세워 효과를 말함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약 성분」 「처방 대신」처럼 약과 견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도안 없이 「기능성」 「인증」을 강조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근거 없는 수치나 체험담 위주
다른 업체 비방, 근거 없는 비교특정 제품을 깎아내리며 비교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표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는 자율심의기구에서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이 심의를 운영합니다. 앞의 세 유형은 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며, 10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 대상입니다.

의심스러운 제품이나 광고는 식약처 안내대로 국번 없이 1399를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 화면을 캡처하고 판매 페이지 주소를 함께 적어 두면 설명이 쉽습니다.

7. 오메가3를 고를 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진지노 밸런스 오일 플러스를 비롯해 어떤 오메가3든 같은 순서로 봅니다. 도안과 기능성 문구, 1일 섭취량에 든 EPA·DHA 함량, 식품안전나라 조회 결과입니다. 진지노 제품 자료에는 FOS 지속가능 수산물, 쾰른리스트(Kölner Liste) 안티도핑 검사 통과가 적혀 있는데, 이는 해당 기관의 기준이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표시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제품 구성과 가격은 구매 · 상담 신청을 남기면 상담에서 안내하고, 생활습관 점검이 먼저라면 혈관 나이 자가진단을 1분 만에 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인지 가장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포장에서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을 찾습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므로,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이어서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합니다.

GMP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인가요?

GMP 도안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 업소의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제조 관리 표시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으로 확인합니다.

해외직구 영양제에는 왜 도안이 없나요?

국내 표시 기준에 따라 수입·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 인정 여부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 조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과장 광고를 봤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광고 화면 캡처와 판매 페이지 주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내 오메가 비율, 검사로 확인해 보세요

진지노 밸런스 테스트는 집에서 손끝 채혈로 오메가 6:3 비율을 재는 검사입니다. 구성과 가격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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