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라벨 용어 사전 — 주표시면 · 기능성 원료 · 1일 섭취량 · 소비기한 뜻
건강기능식품 라벨은 용어 몇 개만 알면 끝까지 읽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1일 섭취량, 주원료, 영양성분 기준치, 소비기한 같은 말을 조문으로 정의해 두었고, 어떤 정보를 앞면과 뒷면 중 어디에 적을지도 정해 두었습니다. 낯선 낱말을 법에 적힌 뜻 그대로 풀고, 2025년 8월 개정으로 생긴 QR코드 표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도안 · 제품명 · 내용량은 앞면(주표시면)에, 소비기한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과 주의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적습니다.
- 고시된 원료는 기준 · 규격에 올라 있어 누구나 쓰는 원료이고, 개별인정 원료는 식약처가 따로 인정해 인정받은 영업자만 쓰는 원료입니다.
- 1회 분량은 한 번 먹기 적당한 양, 1일 섭취량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입니다.
- 원료명은 주원료를 먼저, 나머지는 많이 쓴 순서대로 적습니다.
- 2025년 8월 29일 개정으로 원료명 등 일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이때 라벨에는 원료명 3개를 적습니다.
1건강기능식품 라벨은 어느 면부터 읽나요?
표시기준은 포장을 두 면으로 나눕니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정보표시면은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입니다. 쉽게 말해 진열대에서 보이는 앞면과, 돌려서 읽는 뒷면 · 옆면입니다.
무엇을 어느 면에 적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표시기준 제5조).
- 주표시면에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제품명, 내용량
- 정보표시면에: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 섭취방법 · 섭취 시 주의사항
- 면을 골라서: 업소명과 소재지, 원료명 및 함량,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래서 앞면의 큰 글씨는 제품을 알아보는 용도이고, 고를 때 필요한 숫자는 대부분 뒷면에 있습니다.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확인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고시된 원료」와 「개별인정 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로 만듭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기능성 원료를 두 갈래로 설명합니다.
- 고시된 원료: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과 규격을 올려 둔 원료입니다. 정해진 제조기준 · 규격 · 최종제품 요건에 맞으면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비타민 · 무기질 · 식이섬유 같은 영양소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 개별인정 원료: 기준 및 규격에 오르지 않은 원료를 영업자가 안전성 · 기능성 · 기준 및 규격 자료를 내서 식약처의 평가를 받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인정받은 업체만 그 원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라벨에서는 이 구분이 「주원료」 칸으로 드러납니다. 표시기준은 주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능성 문구도 기준 · 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만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의 원료인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인정된 문구는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네 가지입니다. 라벨의 기능성 문구는 이렇게 정해진 문장 그대로 쓰입니다.
3숫자 칸에 나오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뒷면의 「영양 · 기능정보」 칸에서 가장 헷갈리는 낱말들입니다. 뜻은 표시기준 제2조의 정의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용어 | 표시기준에 적힌 뜻 | 라벨에서 읽는 법 |
|---|---|---|
| 1회 분량 | 주요 소비대상 1인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 | 한 번에 먹는 알 수 · ml 수 |
| 1일 섭취량 |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 | 함량이 하루 기준인지 1회 기준인지 먼저 확인 |
| 영양정보 | 일정량에 든 영양성분 함량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열량 · 지방 · 비타민 등과 % 숫자 |
| 영양성분 기준치 | 한국인 1인에 대한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 %는 이 기준치 대비 비율, 반올림한 정수 |
| 기능정보 |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유 정도와 기능성 표시 | 기능성분 이름 · 함량 · 기능성 문구 |
| 기능성분 · 지표성분 | 기능정보에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을 적는 성분 | 오메가3라면 「EPA와 DHA의 합」 |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보관방법과 한 쌍으로 읽기 |
4「섭취량 · 섭취방법 · 섭취 시 주의사항」 칸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표시기준 제6조는 이 칸에 두 가지를 적게 합니다. 하나는 섭취 대상별로 1회에 먹는 양, 하루 섭취 횟수, 섭취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섭취 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 대상, 과다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과 그 양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읽을 때는 「누가」를 먼저 봅니다. 어린이 · 임산부 · 특정 약을 먹는 사람처럼 대상을 짚은 문장이 있으면 그 대상에게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같이 먹을 제품이라면 이 칸을 사람별로 대조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는 부모님 몫을 챙길 때 확인할 순서는 부모님 영양제 챙기기 전에를 참고하세요.
같은 표시면 근처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표시기준은 이 문장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면의 바닥면과 평행하게 적게 합니다.
5원료명 순서와 소비기한은 어떻게 읽나요?
원료명 및 함량 칸은 순서에 뜻이 있습니다.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먼저 적고, 그 밖의 원료는 제조할 때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적습니다. 최종 제품에 남지 않은 원료는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주원료가 아닌 기타 원료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따로 내세우는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라벨에서도 「유통기한」을 대신한 말입니다. 그보다 먼저 만든 제품에는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표시 형식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이고, 냉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제품은 「냉장보관」을 함께 적습니다.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기한의 전제가 깨진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62025년부터 라벨에 생긴 QR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년 8월 29일 시행된 개정 고시(제2025-61호)는 표시사항 일부를 QR코드 같은 바코드로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방식을 쓰면 라벨의 글씨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키워야 하고(면적이 좁으면 단계별 예외), 원료명을 QR코드로 제공할 때는 라벨에 원료명 3개를 주원료부터 적어야 합니다.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제조 ·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QR코드가 있는 라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앞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 제품명, 내용량을 확인합니다.
- 뒷면의 기능정보에서 주원료 · 기능성분 이름과 함량이 1일 섭취량 기준인지 봅니다.
- 섭취량 · 섭취방법 · 섭취 시 주의사항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대상 문장이 있는지 찾습니다.
- 원료명은 라벨의 3개를 보고, 나머지는 QR코드를 찍어 전체 목록을 확인합니다.
- 소비기한과 보관방법을 함께 읽고, 개봉 후 보관 조건을 메모해 둡니다.
7진지노 밸런스 오일 플러스 라벨에 적용하면?
어떤 오메가3든 위 순서는 같습니다. 진지노 밸런스 오일 플러스는 캡슐이 아닌 액상 오일이라 섭취량을 알 수가 아니라 ml로 잽니다(회사 자료 기준 성인 하루 12ml 안팎, 정확한 양은 몸무게 기준).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제품입니다. 1일 섭취량 기준의 EPA · DHA 함량은 위 3장의 표대로 라벨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품 구성과 가격은 구매 · 상담 신청을 남기면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하고 싶다면 혈관 나이 자가진단을 1분 만에 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형 원료보다 더 좋은 건가요?
둘은 인정 절차의 차이이지 우열이 아닙니다. 고시된 원료는 기준 · 규격에 올라 누구나 쓰고, 개별인정 원료는 식약처가 따로 인정해 인정받은 영업자만 씁니다. 라벨의 기능성 문구와 1일 섭취량 기준 함량을 보고 고릅니다.
1회 분량과 1일 섭취량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표시기준에서 1일 섭취량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입니다. 함량 숫자가 어느 쪽 기준인지 확인한 뒤 하루 몫으로 맞춰 읽습니다.
라벨에 유통기한이라고 적힌 제품도 있던데요?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의 「유통기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만든 제품에는 유통기한 표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료명이 3개만 적혀 있으면 표시가 빠진 건가요?
2025년 8월 29일 개정 고시에 따라 원료명을 QR코드 등으로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라벨에 원료명 3개를 적습니다. 나머지는 QR코드로 확인합니다.
참고한 자료
내 오메가 비율, 검사로 확인해 보세요
진지노 밸런스 테스트는 집에서 손끝 채혈로 오메가 6:3 비율을 재는 검사입니다. 구성과 가격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